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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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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필고 선행정학 4.0 필기노트 95쪽
등록일 2021-01-31 21:38:19 조회수 431

정보공개법에서 구제제도 내용 중에 필기노트에 보면 행정소송 옆에 괄호로 임의적 전심절차라고 쓰여있는데요,

교재와 강의에서는 행정심판이 임의적 전심절차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배웠는데..

행정소송 옆에 임의적 전심절차라고 써있는 거보니 궁금해서요!

행정소송도 임의적 전심절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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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31 22: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필기노트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게 서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이 아니라 소송 전에 거치는 행정심판이 임의적 전심절차가 맞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행정심판(임의적 전심절차), 행정소송'으로 수정해주시면 되며, 정오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