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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지 1번 주민소환제도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이다 (0)
지방자치단체장도 소환대상아닌가요...?? 제외한 대상은 비례대표의원만이지않나요?
강의에서도 별말이 없고 정오표에도 내용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