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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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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624p 11번의 2번
등록일 2021-01-29 23:53:35 조회수 507

문제에서는 직권면직을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표현하였는데,

 

기본서 569p의 신분박탈(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야 함)과 연관지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직권면직은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으나,

신분박탈은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은 

직권 면직과 신분박탈은 다른 개념인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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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9 23: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내용은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지만 직권면직은 신분을 박탈하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면직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면직한다는 게 신분 박탈과 같은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