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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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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617p 6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1-29 22:33:19 조회수 496

ㄱ.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일반행정직 공무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인하여 10년 이상으로 개정된 것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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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9 23: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ㄱ 지문은 연금수령조건인 최소 가입기간(1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연금 수혜개시 연령(65세)을 묻고 있습니다.

즉 10년은 「공무원연금법」상 최소기준 재직연수이고,
ㄱ 지문은 사례를 이야기한 것으로, 실제 20년 이상, 25년 이상, 30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당 지문은 오히려 다른 이유로 논란이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옳은 지문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논란의 내용은 정오표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