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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622p
등록일 2021-01-08 14:30:55 조회수 455

기출 622p 6번
감봉 처분을 받은 자는 감봉 처분이 시작된 날부터 12개월 간 승진이 제한된다 (X)
수업시간에
승진- 감봉처분이 끝난날부터
승급- 감봉처분 시작된날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대로 필기해두면 되는건가요?

 

 

 636p 2번 4번지문
행정윤리는 특정시점이나 사실에 관계없이 규범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작동되어야한다 (X)

어떻게 고치면 맞는 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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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08 19:09)
안녀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승급이든 승진이든 감봉의 경우 둘 다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간 금지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영창, 근신 또는 견책: 6개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2. 윤리란 현실과 괴리된 추상적·규범적 윤리보다는 특정 시점이나 현실과 부합된 구체적·실질적 윤리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