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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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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4.0 김중규 선행정학개론 9급 기출문제집 p601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1-07 00:28:17 조회수 653

근무성적평가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관련 질문드립니다

 

1.  3번 선지 

    평가단위는 소속장관이 정할 수 있다. 라는 선지의 설명을 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잘 가지않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ㅠㅠ

 

2. 그리고 4번문항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사전협의가 금지된다.

   라는게 틀린문장인데 기본서(p542)를 보니까 평가자 피평가자의 사전협의가 의무사항이더라고요

   문제지 해설에는 인정된다라고만 되어있어서 어감상 기본서의 의무사항이라는 문구를 보고 위화감이 

   들어서요 ㅠㅠ사전협의 면담을 기본서 적힌 대로 의무사항으로 보면 될까요? 

 

미리 답변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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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07 17: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평가단위는 조직전체의 평가결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유사성,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평가할 그룹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 단위로 평가할 수도 있고, 국 단위로 평가할 수도 있는데, 그 단위를 소속장관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2. 네, 기본서대로 의무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조문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①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단위별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이하 생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