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인사제도
등록일 2021-01-02 01:24:58 조회수 511

2021 9급 기출문제집 577쪽 9번 1번

 

인사혁신처장은 고공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공단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문장과 

 

575쪽 6번에 3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임용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 옳은문장으로 고쳤을 때)

 

이 문장과 차이가 뭔가요?

 

신규채용 임용권은 오직 대통령만의 권한이고 

장관에게 위임하더라도 임용권은 빼고 위임한다고 하였는데

 

9번에서는 인사혁신처장 이 신규채용 등 활용할 수 있다고 적혀있고,

활용이 위임이랑 다른 의미라서

대통령이 아닌 인사혁신처장이 들어가도 맞는 문장인가요?

 

글 정보
이전글 가출 추록 p45 질문이요!
다음글 질문

합격생조교3 (21-01-02 15: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두 지문은 엄연히 다릅니다.
577p 9번의 1번 지문을 읽을 때 방점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활용' 3가지입니다.

고위공무원단은 ① 교육과정을 거친 다음 ② 인사혁신처장이 임명·위촉한 역량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역량평가단의 역량평가를 거쳐 후보자가 된 후에 ③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진입(승진)심사를 거쳐 ④ 대통령이 고위공무원단직위로 승진임용 또는 신규채용합니다.

그리고 9번의 1번 지문은 바로 이 역량평가와 진입(승진)심사를 인사혁신처에서 담당한다는 것이지, 인사혁신처장이 신규채용권이나 승진임용권을 갖는다는 게 아닙니다.

역량평가단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모두 인사혁신처 소속이라는 점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