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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계급제, 성과계약평가 |
등록일 |
2008-06-25 19:07:24 |
조회수 |
291 |
안녕하세요~^^
1. 2007년판 7급 책 808페이지에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법에 계급제를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x)"라고 되어있는데요~
왜 잘못된 말인가요? 우리나라는사실상 계급제 위주에다가 직위분류제 요소가 부분적으로 가미된 절충형이니까.. 계급제가 원칙인 것 맞지 않나요? 그렇다면, 법에만 계급제가 원칙인게 천명이 안된건가요? ㅜㅜ
2. 성과계약평가는 평가등급의 수가 3개 이상인 건 알겠는데요. 원칙적으로 상대평가제인가요? 절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