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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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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 긴급질문
등록일 2008-06-23 03:54:04 조회수 282

> 1. 자치구역 명칭변경에 있어서
>

자치단체가 아닌 지방행정계층(행정구,읍,면,동)의
>

명칭변경, 폐치분합, 구역변경은 조례로 한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

지방의회의결이나 주민투표 둘중 하나를 거친후에
>

조례로 정하는 건가요?
>
> 2. 주민감사청구에서 서명해야 할 주민수가
>

광역은 500명, 특례시는 300명, 기초는 200명의
>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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