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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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지방자치 긴급질문 |
등록일 |
2008-06-22 02:50:57 |
조회수 |
258 |
1. 자치구역 명칭변경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아닌 지방행정계층(행정구,읍,면,동)의
명칭변경, 폐치분합, 구역변경은 조례로 한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지방의회의결이나 주민투표 둘중 하나를 거친후에
조례로 정하는 건가요?
2. 주민감사청구에서 서명해야 할 주민수가
광역은 500명, 특례시는 300명, 기초는 200명의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데
수업중에 500명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