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ALL PASS 2권 21회모의고사 | ||
등록일 | 2019-03-25 23:02:25 | 조회수 | 828 |
1번 ㄴ에서 저는 기금도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라고 외웠는데 아닌가요?
국가재정법상의 예외에 포함이 안 되어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문제에서 국가재정법상의 예외라는 말이 없으면 기금도 포함이죠?
19번 ㅁ에서 바우처가 공급이랑 생산이 모두 민간이한다고 해설에 나와있는데, 사바스 제공방식에 보면 배열은 공공이하고 생산은 민간이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거랑은 다른 개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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