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이에요 | ||
등록일 | 2019-11-15 18:43:48 | 조회수 | 719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위임사무라는 것은 국가위임사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단체가 하위단체에 위임하는 것도 위임사무에 해당합니다 위임사무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2. 단체장에게 위임하느냐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에 위임하느냐의 차이인데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는 관여하지 못하며 조레제정대상도 아니지만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다는 차이 등이 있습니다
3.출석인원이 적혀있지 않고 재적인원이 적혀있는 것의 예로 기본적으로 2/3이상의 투표를 얻어야 하는 결정 등에 있어서 출석이 재적인원의 2/3이 되지 않으면 그 의결은 기본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4.최근 행정개혁의 방향은 신공공관리론의 기본적 특성을 갖춘 뉴거버넌스라 할 수 있습니다
효율을 포기하지 않지만 참여도 중시하는 신공공관리론의 특성+ 거버넌스 = 뉴거버넌스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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