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질서행위규제법 중에서.
등록일 2008-07-07 16:23:52 조회수 215

안녕하세요??
며칠전에도 조례로 과태료 부과하는것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그때 답변해주시길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있는 과태료는 부과할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행정법 교수님께서도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서울시 문제풀이(4주차) 강의 (문제 35번)에서 교수님께서
질서법의 개정으로 앞으로는 일절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떤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질서법 조문에도 조례도 포함된다고 되어있던
글 정보
이전글 재무행정관련
다음글 질서행위규제법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