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중기사업계획서 | ||
등록일 | 2018-07-24 11:22:49 | 조회수 | 914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예산편성절차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기본서에 적혀 있듯이 서로 다른 계획서이며 중기사업은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기간에 대한 계획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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