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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과태료,의문
등록일
2008-07-18 07:07:31
조회수
275
> > 안녕하세요
> > 어제 과태료에 대해 질문올린사람인데,
> > 의문점이 가시지 않아서요
> >
> > -->어제 쓴 내용
> >
> > 공지사항에서 과태료는 조례로써 부과할 수 있는게 다수견해라고 했는데요
> > > 행정법배울 때 조례로써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해야한다라고 하네요,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자치법 두 법의 내용이 현재 충돌되고
> > > 있는건가요?
> > > 이를 각각 과목마다 달리 해석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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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그냥 스쳐지나듯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