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과태료,의문
등록일 2008-07-18 07:07:31 조회수 276

> > 안녕하세요
> > 어제 과태료에 대해 질문올린사람인데,
> > 의문점이 가시지 않아서요
> >
> > -->어제 쓴 내용
> >
> > 공지사항에서 과태료는 조례로써 부과할 수 있는게 다수견해라고 했는데요
> > > 행정법배울 때 조례로써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해야한다라고 하네요,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자치법 두 법의 내용이 현재 충돌되고
> > > 있는건가요?
> > > 이를 각각 과목마다 달리 해석해야 할지,
글 정보
이전글 과태료,의문
다음글 네 맞습니다 그냥 스쳐지나듯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