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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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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과태료,의문
등록일 2008-07-17 13:08:56 조회수 278

안녕하세요
어제 과태료에 대해 질문올린사람인데,
의문점이 가시지 않아서요

-->어제 쓴 내용

공지사항에서 과태료는 조례로써 부과할 수 있는게 다수견해라고 했는데요
> 행정법배울 때 조례로써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해야한다라고 하네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자치법 두 법의 내용이 현재 충돌되고
> 있는건가요?
> 이를 각각 과목마다 달리 해석해야 할지, 혼동스럽네요,,

>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도 조례로써 부과는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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