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세증가
등록일 2021-01-19 22:23:48 조회수 551

2021 9급 기본서 833쪽 

날개에 네모3번

 

지방세는 일반재원 이면서 자주재원 이기때문에

지방세가 증가하면 재정 자주도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재원으로 봤을 때 이고

재정 자립도가 증가하는 것은 자주재원으로 봤을 때로 구분하면될까요?

혹시 자립도에서 지방세가 일반재원으로 역할하는 일은 없겠죠..?

글 정보
이전글 계급제와 개방형 질문입니다.
다음글 보충성의 원칙

합격생조교3 (21-01-19 23: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재정자립도의 정의 자체가 총재원(자주재원 + 의존재원 + 지방채수입) 중에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일반재원인지 특정재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