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9기출 828p | ||
등록일 | 2018-10-10 16:36:42 | 조회수 | 2,793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상 의무화되어 있지만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지방재정법), 최근(2018.3)에는 중앙정부에도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습니다(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출제당시 문제는 1번이 오답이지만 현재는 정답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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