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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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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회 8급 질의드려요
등록일 2018-10-10 15:54:22 조회수 2,764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공무원이 아니라 1급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해당 지문에서는 모든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고 해설은 모든 공무원이 아닌 1급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에게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옳은 지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8장 신분 보장 제68조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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