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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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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서울,지방직 대비 라이브 특강 중)
등록일 2020-11-22 14:36:45 조회수 681

44번 문제 3번 지문에서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는 긴급재정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채 발행, 일시차입, 채무보증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지문에는 '포함되지 않은'이 '포함된'으로 되어 있어 틀린 선지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포함되지 않은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파지티브 규제?'로 이해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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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2 15: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연관시켜서 포지티브 규제냐 네거티브 규제냐를 따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을 살펴보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채 발행, 일시차입, 채무보증행위 등은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긴급재정관리계획에 포함된 것은 할 수 있으니 포지티브 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성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