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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채발행. 출자 또는 출연.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2017 교행 9급 기출문제에 나와있는데
기필고 161페이지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지방채발행권이 써있어서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