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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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7-01 03:59:59 |
조회수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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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합의제 의결기관 이었지만 법이 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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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재결까지 직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합의제 행정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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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인가요??
>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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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현재 행정심판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관청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