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08-06-30 21:49:59 조회수 244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합의제 의결기관 이었지만 법이 개정되

고 재결까지 직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합의제 행정관청

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인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정책의제 설정요인과 의제채택이랑 다른개념인가여?
다음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