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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사청문회- 대정부구속력? |
등록일 |
2008-06-27 17:46:46 |
조회수 |
291 |
한국고시 9급 6회모의고사
6번에서 2번 지문입니다.맞는 지문으로 나왔고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직위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 중앙성거관리위원회 위원(3인)이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며, 대정부 구속력이 있다.
-> 여기서 대정부 구속력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책에 보면 '임명동의와 달리 인사청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