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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19 올패스2 p.50 18번
등록일 2019-03-04 12:43:57 조회수 490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국가재정 기금과 지방재정 기금은 따로 분류되며 자치단체 기금은 조례로 설치하며,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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