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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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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9급 기출 546p
등록일 2021-01-22 22:58:02 조회수 572

지방의회 전문위원이 어떤 이유로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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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2 23: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2항 별표에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