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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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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기본서 581p 날개 4번 질문입니다. hm
등록일 2020-12-03 12:06:20 조회수 814

4.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강화

 

강화전: 재산등록의무자는 3년간 퇴직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X

 

2020.06.04

강화후: 재산등록의무자는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X

          예외,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없다는 확인 받으면 취업O

 

이게 어느부분에서 취업 제한이 강화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읽어도 완화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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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3 14: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개정 전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3년간 퇴직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X)
개정 후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없다는 확인 받으면 취업O)

이기 때문에 강화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