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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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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평적, 수직적 형평성의 개념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등록일 2020-12-03 10:55:48 조회수 1,798

지난번 질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이 왜 수평적 형평이냐고 했을 때 동일 시점에서 똑같이 사용했으면 똑같이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것은 같게의 수평적 공평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돈을 내고 , 안 이용하면 안 내니까 다른 건 다르게 취급하므로 수직적 공평이라고 이해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대표관료제는 수직적 형평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똑같은 장애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똑같이 대우(경쟁)해서 임용한다는 점에서 같은 것은 같은 것이므로 수평적 공평이다" 식으로 말할 수도 있다는 좀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수평이냐 수직이냐 이게 되게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수평이나 수직이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힘들 거 같은데...그렇다면 행정학에서 나오는 예시들, 예컨대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평적 형평성이다."라고 무식하게 외울 수밖에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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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3 14: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당연히 '똑같은 장애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똑같이 대우(경쟁)해서 임용한다'면 장애인들 간에는 수평적 공평이겠죠. 하지만 대표관료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인종·성별·직업·신분·계층·지역 등 각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맞게, 즉 사회적 구성비와 공직내 구성비가 일치되도록 공직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공직임용시 소외집단에게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임용할당제입니다. 즉 소외집단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공평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직적 공평인 것입니다.

또한 수익자부담주의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돈을 내고 안 이용하면 안 내니까 다른 건 다르게 취급하므로 수직적 공평이라고 생각하신 건 어디까지나 수험생 본인의 생각입니다. 수익자부담주의는 수익을 본 사람은 본만큼 모두 비용부담을 비례적으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학은 어디에다 비교하여 보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수익자부담주의는 수익을 본사람과 안 본사람을 비교할 게 아니라 누진세제도와 비교햐여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행정학은 학문이고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헷갈려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다수의 견해라는 것도 있고 소수견해가 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논리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식하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각 제도의 핵심 포인트나 추구하는 바를 캐치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