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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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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지방자치론)
등록일 2020-11-30 10:51:26 조회수 844

9급 기출 898쪽 4번 문제 3번 선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선지에 대한 해설에 "자치사무에 대한 행안부장관이나 시, 도지사의 감사는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사항에 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감사원이 아님에도 감사를 한다고 해도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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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30 11: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감사원뿐만 아니라 행안부장관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사무에 대한 회계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