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있습니다. (지방자치론) | ||
등록일 | 2020-11-30 10:51:26 | 조회수 | 844 |
9급 기출 898쪽 4번 문제 3번 선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선지에 대한 해설에 "자치사무에 대한 행안부장관이나 시, 도지사의 감사는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사항에 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감사원이 아님에도 감사를 한다고 해도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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