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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례를 개정하면 행자부장관에게 보고? |
등록일 |
2008-07-08 23:02:16 |
조회수 |
273 |
【문19】 충청남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과 그 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수정)
① 충청남도는 지방세법에 정해진 재산세율에 가감하여 조례로 재산세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충청남도가 조례를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충남조례로서 조례위반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④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을 조례로 보다 더 강화·적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