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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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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위원회
등록일 2008-07-08 14:34:18 조회수 296

1.소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서만 설치 가능한가요?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불가능하고요?

2.제도개선권고는 고충민원과 부패방지 처리업무 모두 가능한가요?

법조문을 보니 너무 헷갈리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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