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624p 11번의 2번 | ||
등록일 | 2021-01-29 23:53:35 | 조회수 | 519 |
문제에서는 직권면직을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표현하였는데,
기본서 569p의 신분박탈(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야 함)과 연관지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직권면직은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으나,
신분박탈은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은
직권 면직과 신분박탈은 다른 개념인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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