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7급 기출 713p 행동강령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1-27 12:39:02 조회수 403

7급 기출 713p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극적 행동규범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711p에서는 행동강령의 성격이 소극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적극적 행동규범이 -해라는 당위를 나타내는 뜻이고

소극적 행동규범이 -하지 말아라라는 금지를 나타내는 뜻이라고 알고 있는데

두 경우에서는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건가요? 헷갈립니다

글 정보
이전글 기출2021 9급
다음글 2020 기출문제집 p.716 14번 질문

합격생조교3 (21-01-27 14: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포괄적으로 '법령상 윤리'라고 하면 소극적 윤리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법률로 규정된 내용은 흑색부패, 즉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 윤리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행동강령은 상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 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규정한 대통령령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금품수수의 금지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 규정뿐만 아니라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의 내용까지 담고 있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규범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기노트 등을 살펴보셔도 행동강령 부분은 분명 구속력도 있고 구체적이기도 하지만 세모 표시, 즉 중간으로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냥 '법령상 윤리'라고 나올 경우는 기존에 알고 계신 대로 소극적 윤리로 풀이하시되, 공무원행동강령은 분류 자체는 소극적 윤리에 해당하지만, 적극적인 행동규범도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현재까지의 기출을 살펴보면 행동강령 단독 지문으로는 대통령령인지, 대통령 훈령인지를 더 많이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내용이 어떤 법령에 규정된 것인지 등 핵심 기출을 위주로 학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