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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시,감독을 받는다.-선택지2번
->감독은 국가위임사무일때만 쓰는말인데
굵은표시한 말이 단체위임사무라고 볼수없는 이유가 의회에 위임이라는 말이 없어서 국가위임사무라고 봐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