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또는 위임자)가 징계한다고 기출 9급 2권 622페이지 6번문제 지문1번 아래해설에 나와있는데요!
모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징계권자가 실시하는데
징계권자=임용권자 인건가요? 아니면 파면과 해임인 경우에만 그런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