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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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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
등록일 2020-11-06 10:32:47 조회수 535

안녕하세요. 주민투표 질문입니다.

7급 행정학 입문 듣고 있는 학생이에요.

선생님께서 주민투표대상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은 "의무적으로" 주민투표 사항이라고 설명하셨었는데

최빈출400제 풀어주실때 "지자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가 맞다고 하셨는데

'부칠수 있다'가 아니라 '부쳐야 한다'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ㅠㅠㅠㅜ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심화도 열심히 선생님꺼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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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06 13: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 조문이 애초에 임의규정입니다. 반드시 부쳐야 하는 기속행위가 아닙니다.

제14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