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탄력세율 적용제외 | ||
등록일 | 2019-02-19 09:48:36 | 조회수 | 880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지방세의 탄력세율제도의 경우는 대통령령에 의한 가감이 아니라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가감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본서에는 담배소비세가 탄력세율에서 제외된다고 쓰여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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