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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질문
등록일
2021-01-22 21:39:45
조회수
570
파면은 퇴직급여의 1/4~1/2 지급 제한받는데요! 여기서 퇴직급여가 연금인가요? 퇴직금은 해당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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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2 22: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을 아울러 이르는 용어입니다.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나 지자체 전액부담하는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을 아울러 이르는 용어입니다.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나 지자체 전액부담하는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