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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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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01-22 21:39:45 조회수 570

파면은 퇴직급여의 1/4~1/2 지급 제한받는데요! 여기서 퇴직급여가 연금인가요? 퇴직금은 해당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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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2 22: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을 아울러 이르는 용어입니다.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나 지자체 전액부담하는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