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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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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수님 답변 부탁드려요> 기출 p450 6번 문제
등록일 2021-01-21 15:10:15 조회수 535

질문: 4번 선지 선생님께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까지는 맞다고 하셨는데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는 다 행정위원회니까 자문에 응하는 것은 아닌거 아닌가요?

 

답변내용: ④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내용은 카스파 홈페이지를 통해 교수님께 질문 부탁드립니다.
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ask_admi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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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1 16: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 생략)

위 조문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은 위원회의 정의입니다. 물론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의 성격은 다르지만, 해당 설명은 단순히 '위원회'의 정의일 뿐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자문위원회인지 행정위원회인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모두 '위원회'이므로, 해당 정의에 부합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교수님 설명대로 450p 6번 문제의 4번 지문은 '행정기관이 아니다.' 이 부분만 틀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