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있습니다. (지방자치행정) | ||
등록일 | 2021-01-20 14:44:07 | 조회수 | 529 |
헷총 213쪽 2번 문제 3번 선지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지방선거의 유권자 중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페에 대해 주빈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O)
왼쪽에 설명을 보면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직즙 '발의'하는 제도이고, 발안은 간접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또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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