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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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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의요구 지시
등록일 2021-01-17 22:17:28 조회수 676

기출 9급 898쪽 4번, 901쪽 7번  질문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재의요구를 지시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의결이 법령에 위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판단 (부당)

둘다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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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7 23: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898p 해설 표에도 나와있듯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위법·부당 시 주무부장관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근거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