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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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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다시 질문드려요.
등록일 2018-07-26 10:24:03 조회수 701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별회계기관은 전입만 가능하고 그 외의 특별회계기관은 정부기업으로 보아 '정부기업예산법'을 따르므로 전출입이 가능합니다.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또는 전출) 특별회계가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전입하거나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20조에 따른 예산총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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