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직권면직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9-03-24 18:37:38 | 조회수 | 792 |
직권면직 개념에서 신분박탈이라는 것은 아예 공무원을 못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해당 부처에서의 신분이 없어진다는 말인가요?
직권면직의 사유에서 '직제, 정원의 개폐 및 예산감소로 인한 감원시' 가 있는데 이건 개인의 이유가 아니라 조직자체의 이유인데 이게 왜 직권면직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가 없어졌으니 해당 조직에서의 신분은 없어지는 대신 다른 부처로 가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위의 직권면직 사유는 자기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등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기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 당하지 아니한다' 가 맞는 지문인데(기출 문제 중) 이 지문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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