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조례에 의한 과태료 질문이요.꼭 알려주세요^^
등록일 2008-08-31 21:18:54 조회수 405

> 서울시 문풀 강의 하실때
>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과태료 등 벌칙을 규정할 수 없다.-(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6조 규정.
>
>
>
> 하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조 정의에서 보면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그렇게 되면 조례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

행정학뉴스 긴급공지를 참고하세요..
글 정보
이전글 조례에 의한 과태료 질문이요.꼭 알려주세요^^
다음글 08선행정학개론 P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