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행정학 교재 p. 920 성과상여금 지급방식에서 개인별 지급방식에서 상위 20%는 기준액의 100%이상, 다음 30%이상은 70%이상, 다음 40%인원은 40%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올해 개정된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위의 사항은 각각 230%이상, 160%이상, 9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몇 달전에 공무원인 제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혹시나 하고 찾아봤더니..교재에 있는내용은 아무래도 작년 규정인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