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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성과상여금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08-08-25 20:11:12 |
조회수 |
298 |
선행정학 교재 p. 920 성과상여금 지급방식에서 개인별 지급방식에서 상위 20%는 기준액의 100%이상, 다음 30%이상은 70%이상, 다음 40%인원은 40%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올해 개정된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위의 사항은 각각 230%이상, 160%이상, 9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몇 달전에 공무원인 제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혹시나 하고 찾아봤더니..교재에 있는내용은 아무래도 작년 규정인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