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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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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관해서..
등록일 2008-11-10 21:20:40 조회수 169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한다.

이렇게 지방의회운영이 바뀐것은 알겠는데요...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이렇게 두개 있는 것은 압니다.

따라서 임시회의와 정례회의의 회기는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 아래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는 무슨

의미인지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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