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재산공개의무대상자 외 답변입니다..++++179+++++
등록일 2008-11-07 11:16:40 조회수 284

>
>
1.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의무대상자에 세무,병무청의 경우 8급이상도 포함되나요?
===============================================
아닙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과 지
글 정보
이전글 재산공개의무대상자 외 질문입니다..
다음글 총액인건비 제도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