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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근무성적평정에대해서..
등록일
2008-11-05 23:49:52
조회수
234
안녕하세요..
1.기본서 2009 페이지 878에요..
성과계약 평가와 근무성적평가가 나와있는데..
이렇게 따로 편재한 것은 성과계약 평가와 근무성적 평가가 다른 개념으로 쓰인다는
것인가요..?
근데..페이지 883에 주의에
4급이상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는 경력평정을 하지 않고 근무성적평정(성과계약) 을 실시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여기선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계약이 같은 개념으로 쓰였고요..
근무성적평정을 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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